서울복지신문
홍성군수 이용록, 제1호 지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본문
홍성군수 이용록, 제1호 지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보안등사용 활성화...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효과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7.06
▲이용록 홍성군 군수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계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홍성을 조성해 나간다.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해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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