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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충청복지신문 2022. 7. 21. 08:39

홍성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합니다”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7.16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이다.

 

가입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로 재산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18, 25일) △2, 7 화요일(19, 26일) △3, 8 수요일(20, 27일) △4, 9 목요일(21, 28일) △5, 0은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혜택으로는 청년이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하면서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본인적립액 최소 360만원을 포함하여 72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라며 “군은 앞으로도 관내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