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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도입

충청복지신문 2022. 7. 22. 08:07

용산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도입
이달 29일까지...구 안전재난과,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可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19

                              ▲ 박희영 구청장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을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신청제는 구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은 경로당·복지회관·석축·소규모 노후건축물(사용승인 10년 이상) 등이다. △공사 중인 시설 △소송에 계류 중인 시설 △법적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안전재난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sj980630@yongsan.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홈페이지-구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안전진단 신청 시설물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다. 민관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담당 공무원,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시설물 위험도 및 보수·보강, 관리방법 등을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안전 예방활동은 눈에는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주민신청제 도입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