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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채용 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확대
올해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8
▲ 2022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올해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관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신규 채용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구비서류 갖춰 방문, 또는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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