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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기간 8월로 통합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8
▲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납세대상자는 7월 1일 은평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ARS(1599-3900)로 납부 가능하다.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지역에 안내문 발송,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 공지, 현수막 게시, 전단배부 등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태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편의가 향상됐다”면서 “혼선과 착오가 없도록 8월 주민세 사업소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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