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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위반건축물 정비…“공정한 건축행정 지향”

충청복지신문 2022. 7. 30. 08:37

은평구, 위반건축물 정비…“공정한 건축행정 지향”
자전정비 유도 위해 1~3차 사전통지…이후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8

                                            ▲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은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 향상 및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불법으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당한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구는 올해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해 소형, 중대형 건축물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연면적 2,000㎡ 미만 소형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기, 발코니 위반사항 등을 중점 점검에 나선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은 조경훼손, 공개공지 등에 대해 연 1회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는 △자연발코니에 판넬/새시로 지붕설치해 거실, 다용도실로 확장사용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 △옥탑을 무단 증·개축해 주거용이나 창고로 사용 △지상1층 필로티 및 주차장에 무단증축 또는 무단용도변경 △대지 빈 공간에 천막·철주 등 가설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조경훼손 등이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자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사전통지를 한다. 3차 예고 통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위반건축물 등재되면 대출 제한, 부동산 매매 시 불이익,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이 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은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구는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요 위법사례 및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이 안내된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체계적인 조사·정비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축 행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