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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리 허점' 투성... "논란 가중"
국고보조금 미지급 보유금 15억원 반환위기,공정율 불분명과 감리부재 등 사업시행 불투명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8.17
▲ 갈산2전문농공단지 13년째 표류중인 현장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충남 홍성군이 충남혁신도시 완성과 함께 산업 도시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승인된 ‘갈산2전문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3년째 표류하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31억 여원중 미지급된 1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도와 군에 따르면 홍성 갈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3만6207㎡의 부지에 사업비 191억3000만원이 투입돼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공장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군으로부터 2008년 농공단지 승인을 거쳐 2009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공단지조성 승인후 13여년이 지난 올해 7월말까지 지지부진한 공정률에 공사의 안전과 관리 등을 책임져야할 감리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 홍성국가산단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군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 도가 2019년 11월 홍성군에 ‘갈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회계연도 초과 이월보조금 반납조치 이행’을 통보한 상태로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남도는 지속되는 민원 등으로 올해 갈산2전문농공단지 현지답사를 통해 홍성군에 ‘갈산2 전문농공단지 조성관련 민원 대응 철저’를 통보하기도 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농공단지 공사중 토석의 외부반출 승인 등 각종 법령준수여부 △승인시 토석반출비용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양가 인하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현재 실시계획에 승인된 계획대로 시행여부 △시공시 건설산업법에 의한 신고, 감리선임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군의 농공단지계획 승인시 부과된 조건 이행준수 여부 등의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듯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갈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1회에 걸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또 2019년 58% 공정률에 이어 2020년 4월 예정공정표 제출 및 공정율 미 이행시 허가취소의 조건으로 사업을 연장해 줬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청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청문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연장을 승인했지만 현재 공사의 안전과 공정률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안전을 책임질 감리 대행사도 없이 78%의 임의 작업 공정률만 보고됐을 뿐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쇄골재는 농공단지 조성공사중 발생한 부산물로 토석채취허가시 토목용으로 허가를 득한 만큼 외부 반출이 불가하며 부지조성 공사에만 사용 가능하지만 외부 반출로 인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공단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다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농공단지 조성에 민원과 문제점 등이 많이 제기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지적 사항 등을 꼼꼼해 챙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민선8기 출범후 제20대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3년째 미뤄지고 있는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군 행정력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군 행정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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