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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충청복지신문 2022. 9. 3. 05:38

홍성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9.02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다고 밝혔다.

 

군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홍성군 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및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전자계약 사용은 부동산 안심 거래와 군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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