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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운영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2,700만 원, 인증수수료 900만 원 지원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9.25
▲ 지진안전 인증 관련 내진성능평가 실시 중 건물 기울기 조사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관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명패)를 부착해 지진안전 시설물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양천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로, 구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900만 원)를 90%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 상한을 지난해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구청 건축과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 심사를 통해 사업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을 획득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축건물은 소유자가 지진안전 인증을 받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하면 취득세 5%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금액을 확대한 만큼 지진안전 인증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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