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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도입

충청복지신문 2023. 5. 21. 18:04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도입
"우리 이웃에 관심을"... 동일 제보자에 연 30만원 한도 현금 지급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3.05.17

                         ▲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을 발굴하기 위헤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는 홍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 후 국민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을 지급해주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 한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포상제도이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신고된 위기가구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본청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 조사한 뒤 긴급복지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의미 있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모범 군민 표창 추천 등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사업’을 약 2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역의 고독사 위험 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군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서일원 복지정책과 과장은 “따뜻한 관심으로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을 잘 살펴달라”라며 “군은 발굴된 위기가구가 신속히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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