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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충청복지신문 2024. 1. 13. 07:41

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우미자   입력 2024.01.12 
 
6월 말·12월 말 납부→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약 4.5% 할인

                              ​서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약 4.5%를 할인 받는다’고 12일 안내했다.

참고로 할인율은 1월을 제외한 선납 기간 11개월(2∼11월)분에 대해 5% 할인을 적용한 것을 연세액(12개월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연납을 신고 납부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한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ARS 전용전화(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각각 △3월에는 남은 9개월(4∼12월) △6월에는 6개월(7∼12월) △9월에는 3개월(10∼12월)분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 세액의 6.4%를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4.5%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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