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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충청복지신문 2024. 1. 13. 08:10

서대문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김수정   입력 2024.01.12 
 
 
납부 기간 지나면 가산금 3% 부과돼...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및 이택스 홈페이지 등 이용해 납부 가능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들어 37,416건, 12억 5,3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관내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7,0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구청 세무1과(02-330-14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