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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 위한 안마 맞춤형 운동 신청자 모집

충청복지신문 2024. 2. 3. 11:44

금천구, 장애인 위한 안마 맞춤형 운동 신청자 모집
 우미자   입력 2024.02.02 
 
 
시각장애인 안마 100명·성인 장애인 맞춤 운동 25명
10~30%만 부담하면 주 1회 1년간 서비스 받을 수 있어

                              금천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 8일까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신청자 100명과 ‘성인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신청자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와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이 이용자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가격(월 16만 8천원)의 10%만(16,800원) 부담하면서 회당 60분씩 주 1회 총 12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65세 이상일 경우는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 제한 없음) 등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사업은 성인 장애인의 신체기능 강화, 장애 최소화 및 후유 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비장애인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는 체력·재활 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운동 등 이용자 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동 서비스를 받는다. 소득과 생활형편에 따라 이용가격(월 20만원)의 10%~30%만(20,000원~60,000원) 부담하면서 회당 60분씩 주 1회 총 12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체 내부기능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가 포함되는 중복장애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중인 자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구는 각 사업별로 장애의 정도와 연령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발굴과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