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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위해 개화기 약제 살포 ‘당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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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위해 개화기 약제 살포 ‘당부’

충청복지신문 2024. 5. 9. 13:07

홍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위해 개화기 약제 살포 ‘당부’
 장대근   입력 2024.04.23 
 

                           ▲과수화상병 예방위해 약제 살포 하고 있는 농가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 1차 방제시기를 놓치면 약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수확 완료 후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2차 약제살포 적기는 개화 20~30% 시기이며, 그 후 3~5일이 지나 만개 시 3차 방제를 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배는 4월 중순, 사과는 4월 말경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과 지형,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농가 상황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화기 약제 방제 시 미생물제는 타 약제와 혼용이 가능하나 항생제는 단독살포를 권장하며, 저온이 우려될 경우에는 약제 살포를 중단하고 회복 상태를 살피며 살포해야 한다. 

또한 살포 후 빈 농약봉지를 1년간 보관하고, 과수화상병 관리대장이나 영농일지에 약제 살포일, 약제명 등을 기록하여 증빙자료로 남겨 놓아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다.

이승복 소장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은 5~7월 집중 예찰기간에는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