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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정비사업 신축건물에 'ZEB 인증' 의무화
김수정 입력 2024.05.16
재건축 ‧ 재개발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
▲ 동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ZEB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이며, 4등급은 40%이상 ~ 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ZEB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인증의무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동대문구에서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최근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통해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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