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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4년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본문

충청복지신문/홍성군

홍성군, 2024년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충청복지신문 2024. 6. 8. 06:21

홍성군, 2024년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장대근   입력 2024.06.05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2차 융자지원금은 2억원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단,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