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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윤일순 의원 5분 자유 발언

충청복지신문 2024. 6. 24. 06:12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윤일순 의원 5분 자유 발언
 장대근   입력 2024.06.23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국민의힘)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작년 10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빈집!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연장선으로 다시 한 번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년 홍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홍성군은 총 724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라고 말하였고, 2022년에는 104호, 2023년에는 106호를 철거하였으나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고,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같은 조세 정책을 추진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홍성군에서도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의원은 건의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증액되지 않은 빈집 철거 지원금 최대 5백만원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인 증액으로 철거를 망설이는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빈집을 철거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빈집 철거 의사가 있는 소유주가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증액하고, 빈집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일순 의원은 “빈집 철거는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안전 문제, 환경개선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군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빈집의 폐해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