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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 가족 요양원 특혜' 누명 벗어

충청복지신문 2025. 2. 8. 16:24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 가족 요양원 특혜' 누명 벗어
 장대근   입력 2025.02.08
 

5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 통해 반론 보도 얻어내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현직의원 가족에 대대로 먹고 살 요양원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부당한거래가 있었던 보도했던 홍성지역 내포**뉴스 내용이 허위보도로 밝혀지며 김은미 의원이 누명을 벗게 됐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에 따르면 5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2025대전조정7(정정)사건과 관련하여 내포**뉴스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했다.

그동안 내포**뉴스에서 김의원 소유 토지를 가족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군의회에 보고도 없이 해당 부지에 요양원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특혜를 주었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홍성군 보조금 사업체가 부당하게 거래한 의혹이 있었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였다.

이에 김 부의장은 12일까지 내포**뉴스에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제목과 본문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하며 인터넷 기사 게재 후 기사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언론사와 조정합의를 했다. 

김은미 부의장은 해당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군의회 보고의무가 없고, 부지 매각과 신청절차는 감정평가기관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남편의 사업체는 의원 당선 이후 오히려 군 관련 기관과의 거래량을 줄였고 소관 위원회에 속해있지도 않아 위법 소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의장은 복지시설관련 추진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씨를 상대로 현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법적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김은미 부의장은 이번 반론보도로 그동안의 겪었던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진행중임을 밝히며, 이는 서명운동을 합법적인 낙선운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