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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실시

충청복지신문 2026. 5. 13. 18:42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실시

 

다음 달 7일까지 가맹점·이용자 대상 특별단속 추진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홍보 캠페인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홍성사랑상품권 사용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내 약 4천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군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가맹점 및 이용자 신고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내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사례,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선별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대한 주민 신고 접수(041-630-1882)와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집중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반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