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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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정책
♦ 주 택 세 금 ♦
1. 종부세 강화
현 행 |
개 편 | ||
공시가격 |
세율 |
공시가격 |
세율 |
9~20 |
1% |
6~9억 |
1% |
9~20억 |
1.5% | ||
20~100억 |
2% |
20~100억 |
2% |
100초과 |
3% |
100초과 |
3% |
과표적용률 |
기준시가5=실가73% 토지,단독-공시지가50% |
06년 과표적용률:20%상향조정 09년까지 10%인상하여 100%적용 | |
세부담상한 |
1.5배 |
3배(단 재산세 세부담상한 현행유지) | |
실효세율부담률 |
평균0.15% |
종부세 대상자 평균09까지 평균1% |
3. 양도소득세
현 행 |
개 편 | |
2년이상보유 |
9~36% 누진세율 |
- 1주택자 현행유지 - 2주택자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1년간유예기간으로 07년부터실시) - 단 2주택자 이사(1년),근무(다른시군1년 거주 3년내양도),혼인,노부모 봉양(5년),소송 (3년)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된 경우 중과세 제외 |
1년미만보유 |
40% | |
2년미만보유 |
50% | |
1세대3주택 |
60% | |
미등기양도 |
70% | |
1세대1주택 6억 초과 |
초과분 양도세과세 | |
1세대2주택장기 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의 10~30%감면 |
- 2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수/광역시기준시가1억초과,기타지역기준시가3억초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이상 45%신설 |
양도세산정기준 |
공시가격(실가80%) 단,투기지역,고가주택, 3주택 실가과세 (현재 과세대상약30%정도) |
- 06년 2주택 실가기준전환 - 07년 모든주택 실가기준전환 |
3. 재산세 당초계획 완화
당 초 계 획 |
조 정 방 안 |
재산세 과표적용률 - 06년 5%상향 |
08년 5% 상향 |
4.거래세(취.등록세)
현 행 |
개 편 | |||
거래세 과표 - 표준지가 (실가60%) |
06년부터 모두 과표실가적용 | |||
취 득 세 |
개 인 |
기 타 |
개인 |
기타 |
2% |
동 일 |
1.5% |
동일 | |
등록세 (주택거래시) |
1.5% |
2% |
1% |
2% |
합 계 |
3.5% |
4% |
2.5% |
4% |
♦ 주 택 공 급 ♦
1.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 총 2백만평(5만호중 중대형 2만호공급)
2.수도권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중 확대(현행40%⇨50%)
- 인천 청라지구 = 중대형8천⇨16천
- 판 교 = 중대형 66백⇨97백
3.공공택지내 주택공영개발 확대
4. 공공택지내 25.7이하,초과 모두 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분양가 규제
5. 공공택지내 25.7이하,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
- 채권매입상한은 실제분양가의 시세에 접근
- 공공택지내 25.7이하는 채권입찰제 제외
6.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 분 양 권 전 매 제 한 ♦
현 행 |
개 편 | ||
투기 과열 지구 (수도권/충청권)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현 행 유 지 | |
지 방 |
분양계약일부터1년 | ||
분양가규제적용 주택(수도권공공택지) |
분양계약일부터5년 |
분양가 적용주택 전매기간 강화 | |
그외지역 |
분양계약일부터3년 |
25.7이하(수도권):10년 |
25.7이상(수도권)5년 |
그 외: 5년 |
그 외 : 3년 |
♦ 재 개 발 ♦
1. 특별법 제정
2. 최소 15만평의 광역지구로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3.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 주민동의 75% ⇨ 50%
- 소형의무비율완화 = 85m²현행 80% ⇨ 60%
- 층고제한완화 및 용도변경 시 용적율 현행(200~250%)보다 50~100%상향조정
단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 임대주택건설
♦ 재 건 축 ♦
1. 최근 10년간 건설된 아파트 물량중 재건축26%차지 년평균57천가구중 15천가구
- 금년 상반기중 15천아파트건설가구 중 재건축9.7,재개발2천 택지분양3천3백가구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등 개발이익 환후철저,주택가격안정세가 된이후 재건축규제완화
신중히 검토
⇨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나왔지만 최소 5년동안은 공급이 안될 터 최근 10년간 재건축
공급물량으로 볼때 향후 1년이후 주택수요량의 한계점에 다다르게되어 울며겨자먹기로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중반기에 재건축투자의 최고의 타이밍 되지
않을까 싶다
♦ 토 지 정 책 ♦
현 행 |
개 편 | ||
토/허/구지정권한 |
시군구 |
건교부장관 | |
취득시 사전거주 (세대원전원) |
6개월 |
1년(임야도 토지 소재지군에 거주) | |
허가신청신자금조달내역 |
토지이용소요자금계획 |
자금조달계획추가 | |
토지 전매 기간 |
농지 |
6월 |
2년 |
임야 |
1년 |
3년 | |
개발사업용 |
6월 |
4년 | |
기타 |
6월 |
5년 | |
토지이용 의무위반 |
과태료500만원 |
취득가액의10% 신고포상제 도입 | |
토지분할허가 |
도시지역 |
비도시 지역 확대 | |
토 지 보 상 금 |
부재지주 토지중3천 만원초과 채권지급가능 |
- 부재지지요건중통작거리 (직선거리20km)삭제 - 보상액중 일정액이상 전액채권 보상 |
1.보유세(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
현 행 |
개 편 | ||
분 리 과 세 (농지,공장,골프장,고급오락장) |
재산세 |
0.07%,0.2%,4% |
현 행 유 지 |
종부세 |
없음 | ||
사 업 용 토 지 (상가,사무실) |
재산세 |
0.2~0.4% | |
종부세 |
0.6~1.6% | ||
비 사 업 용 토 지 (나대지,잡종지,도시지역임야) |
재산세 |
0.2~0.5% | |
종부세 |
1~4% | ||
과세표준 적용률 |
공시지가 * 과표적용률50% |
- 06년부터 20%상향조정함 - 07년부터 매년 10%씩상향 조정 - 재산세는 계획대로 매년 5%상향조정 | |
세 부 담 상 한 |
1.5배 한도 |
3배 | |
실 효 세 율 |
2017까지 1%까지강화 |
09년까지 평균실효세율 1%수준달성 | |
비사업용토지 |
공시지가6억초과분 인별합산과세 |
공시지가3억초과분 세대별합산과세 |
2.양도소득세(거래세)
현 행 |
개 편 | |||
개인 |
1년미만(50%) 미등기(70%) |
실거래가 과세 |
- 06년부터 비사업용(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 등 실거래가 과세 - 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과세 - 부재지주 소유농지등 60%과세 | |
2년이상(9~36%) 1~2년미만(40%) |
공시지가 과세 | |||
법인 |
지가급등지역 |
-법인세(25%)추가해 특별부과세10%(미등기20%) 별도과세 -주택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에 관계없이 부속토지포함한 주택에 30% (미등기40%과세) -단,신축,장기임대,기숙사 제외 |
- 특별부과세 30%확대(합계55%) 단, 비사업용 특별부과1년간유예 - 사업용은 현행유지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5년미만보유 |
10% |
전 면 배 제 | |
5년이상 |
15% | |||
10년이상 |
30%감면 |
♦ 개 발 이 익 환 수 제 ♦
개 발 부 담 금 제 |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 ||
현 행 |
개 편 |
- 부과대상: 일정기준이상의 건축행위 - 신규주택,상가,오피스,재건축,재개발 - 부과지역 : 전국 - 민간부담률 30%넘지 않도록 설정 | |
부과중지 |
06년부터부과 | ||
대상 |
공업,관광,골프장 온천,여객,화물터미널 |
현행유지 | |
부 과 율 |
25% |
25% |
- 농어촌주택,소규모건축,공장등감면 or 면제 - 지자체조례로 일정범위 가감 |
♦ 무주택서민 주택마련 ♦
1. 주택구입자금 금리 - 소득계층, 주택구입가액별로 차등화
- 연소득 2천이하또는 1.5억이하 주택 현 금리 1% 내외인하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재개
3.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영 세 민 전 세 자 금 |
3% ⇨ 2% |
근 로 자 전 세 자 금 |
5% ⇨ 4.5%인하 |
4.저소득,무주택서민 모기지론 지원확대
-일반모기지론보다 0.5~1%인하
-비투기지역내 25.7이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LTV(대출한도)적용
5.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1주택자 15년이상보유시 45%공제
6.무주택기간,자산,소득,가구현황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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