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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부동산

[스크랩] 8.31 부동산정책

충청복지신문 2005. 9. 12. 00:26
 

8.31 부동산정책


♦ 주 택 세 금 ♦


1. 종부세 강화

현          행

개          편

공시가격

세율

공시가격

세율

9~20

1%

6~9억

1%

9~20억

1.5%

20~100억

2%

20~100억

2%

100초과

3%

100초과

3%

과표적용률

기준시가5=실가73%

토지,단독-공시지가50%

06년 과표적용률:20%상향조정

09년까지 10%인상하여 100%적

세부담상한 

 1.5배

3배(단 재산세 세부담상한 현행유지)

실효세율부담률

평균0.15%

종부세 대상자 평균09까지 평균1%


3. 양도소득세

현          행

개          편

2년이상보유

9~36% 누진세율

- 1주택자 현행유지

- 2주택자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1년간유예기간으로 07년부터실시)

- 단 2주택자 이사(1년),근무(다른시군1년

거주 3년내양도),혼인,노부모 봉양(5년),소송

(3년)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된 경우

중과세 제외

1년미만보유

40%

2년미만보유

50%

1세대3주택

60%

미등기양도

70%

1세대1주택

6억 초과

초과분 양도세과세

1세대2주택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의

10~30%감면

- 2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수/광역시기준시가1억초과,기타지역기준시가3억초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이상 45%신설

양도세산정기준

 공시가격(실가80%)

단,투기지역,고가주택,

3주택 실가과세 (현재

 과세대상약30%정도)

- 06년 2주택 실가기준전환

- 07년 모든주택 실가기준전환



3. 재산세 당초계획 완화

당  초  계  획

조  정   방  안

재산세 과표적용률 - 06년 5%상향

08년 5% 상향



4.거래세(취.등록세) 

현          행

개          편

거래세 과표 - 표준지가 (실가60%)

06년부터 모두 과표실가적용

취  득  세

개 인

기 타

개인

기타

2%

동 일

1.5%

동일

등록세 (주택거래시)

1.5%

2%

1%

2%

합       계

3.5%

4%

2.5%

4%



♦ 주 택 공 급 ♦


1.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 총 2백만평(5만호중 중대형 2만호공급)


2.수도권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중 확대(현행40%⇨50%)

 - 인천 청라지구 = 중대형8천⇨16천

 - 판         교 = 중대형 66백⇨97백


3.공공택지내 주택공영개발 확대


4. 공공택지내 25.7이하,초과 모두 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분양가 규제


5. 공공택지내 25.7이하,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

 - 채권매입상한은 실제분양가의 시세에 접근

 - 공공택지내 25.7이하는 채권입찰제 제외


6.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분 양 권  전 매 제 한

현          행

개          편

투기 과열 지구

(수도권/충청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현    행    유    지

지       방

분양계약일부터1년

분양가규제적용

주택(수도권공공택지)

분양계약일부터5년

 분양가 적용주택 전매기간 강화

그외지역

분양계약일부터3년

25.7이하(수도권):10년

25.7이상(수도권)5년

그 외: 5년

그 외 : 3년


재   개   발

1. 특별법 제정


2. 최소 15만평의 광역지구로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3.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 주민동의 75% ⇨ 50%

- 소형의무비율완화 = 85m²현행 80% ⇨ 60%

- 층고제한완화 및 용도변경 시 용적율 현행(200~250%)보다 50~100%상향조정

 단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 임대주택건설


                  ♦ 재   건   축 ♦


1. 최근 10년간 건설된 아파트 물량중 재건축26%차지 년평균57천가구중 15천가구

 - 금년 상반기중 15천아파트건설가구 중 재건축9.7,재개발2천 택지분양3천3백가구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등 개발이익 환후철저,주택가격안정세가 된이후 재건축규제완화

신중히 검토


⇨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나왔지만 최소 5년동안은 공급이 안될 터 최근 10년간 재건축

공급물량으로 볼때 향후 1년이후 주택수요량의 한계점에 다다르게되어  울며겨자먹기로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중반기에 재건축투자의 최고의 타이밍 되지

않을까 싶다


♦ 토 지 정 책 ♦

현          행

개          편

토/허/구지정권한

시군구

건교부장관

취득시 사전거주

(세대원전원)

6개월

1년(임야도 토지 소재지군에 거주)

허가신청신자금조달내역

토지이용소요자금계획

자금조달계획추가

토지 전매 기간

농지

6월

2년

임야

1년

3년

개발사업용

6월

4년

기타

6월

5년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500만원

취득가액의10%

신고포상제 도입

토지분할허가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 확대

토 지  보 상 금

부재지주 토지중3천

만원초과 채권지급가능

- 부재지지요건중통작거리

 (직선거리20km)삭제

- 보상액중 일정액이상 전액채권 보상



1.보유세(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

현          행

개          편

분 리 과 세

(농지,공장,골프장,고급오락장)

재산세

0.07%,0.2%,4%

현  행  유  지

종부세

없음

사 업 용 토 지

(상가,사무실)

재산세

0.2~0.4%

종부세

0.6~1.6%

비 사 업 용 토 지

(나대지,잡종지,도시지역임야)

재산세

0.2~0.5%

종부세

1~4%

과세표준 적용률

공시지가

*

과표적용률50%

- 06년부터 20%상향조정함

- 07년부터 매년 10%씩상향 조정

- 재산세는 계획대로 매년 5%상향조정

세 부 담 상 한

1.5배 한도

3배

실  효  세  율

2017까지 1%까지강화

09년까지 평균실효세율 1%수준달성

비사업용토지

공시지가6억초과분

인별합산과세

공시지가3억초과분 세대별합산과세



2.양도소득세(거래세)

현          행

개          편

개인

1년미만(50%)

미등기(70%)

실거래가 과세

- 06년부터 비사업용(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 등

실거래가 과세

- 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과세

- 부재지주 소유농지등 60%과세

2년이상(9~36%)

1~2년미만(40%)

공시지가 과세

법인

지가급등지역 

-법인세(25%)추가해 특별부과세10%(미등기20%)

별도과세

-주택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에 관계없이 부속토지포함한 주택에 30%

(미등기40%과세)

-단,신축,장기임대,기숙사

제외

- 특별부과세 30%확대(합계55%)

 단, 비사업용 특별부과1년간유예

- 사업용은 현행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3~5년미만보유

10%

전  면  배  제

5년이상

15%

10년이상

30%감면



♦ 개 발 이 익 환 수 제 ♦

개  발  부  담  금  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현     행

개   편

- 부과대상: 일정기준이상의 건축행위

- 신규주택,상가,오피스,재건축,재개발

- 부과지역 : 전국

- 민간부담률 30%넘지 않도록 설정

부과중지

06년부터부과

대상

공업,관광,골프장

온천,여객,화물터미널

현행유지

25%

25%

- 농어촌주택,소규모건축,공장등감면

or 면제

- 지자체조례로 일정범위 가감



♦ 무주택서민 주택마련 ♦


1. 주택구입자금 금리 - 소득계층, 주택구입가액별로 차등화

                     - 연소득 2천이하또는 1.5억이하 주택 현 금리 1% 내외인하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재개


3.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영 세 민  전 세 자 금

3% ⇨ 2%

근 로 자  전 세 자 금

5% ⇨ 4.5%인하


4.저소득,무주택서민 모기지론 지원확대

-일반모기지론보다 0.5~1%인하

-비투기지역내 25.7이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LTV(대출한도)적용


5.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1주택자 15년이상보유시 45%공제


6.무주택기간,자산,소득,가구현황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조정


 
가져온 곳: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뿐]  글쓴이: 배상균 바로 가기
 

 
가져온 곳: [agiuju]  글쓴이: 이지선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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