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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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원재료 : 식용이 가능한 어류, 바닷물범(Pagophilus groenlandicus), 조류(藻類)
기능성분(지표성분)의 함량 : EPA와 DHA의 합으로서 식용 가능한 어류 유래 원료는 180 ㎎/g 이상, 바닷물범 유래 원료는
120 ㎎/g 이상, 조류 유래 원료는 300 ㎎/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EPA 와 DHA의 합 -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
일일 섭취량 : EPA 와 DHA의 합으로서 0.5 ~2g
출처 : 건강과식품
글쓴이 : 푸르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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