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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군민과 함께 '갈산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충청복지신문 2019. 12. 20. 21:54

홍성군의회 "군민과 함께 '갈산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김덕배 의원 대표 발의 "지역발전 저해... 쾌적한 삶의 질 떨어뜨리는 시설 용납 못해"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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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9  16:03:37 

            

      

  

▲ 김덕배 의원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는 18일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0차 본회의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갈산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갈산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덕배 의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갈산면 오두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홍성군수, 금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 전문이다.


홍성군의회는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분시설 조성 설치 계획에 홍성군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대상지인 갈산면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 천혜의 청정구역으로 먹거리가 풍부하고 농축수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가 있어 남당항과 안면도 등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광 지역이다.


그러한 청정구역에서 천수만이 간척되고 간월호가 만들어져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대형축사가 입지하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이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대화가 전혀 없이 수리한 상황에 군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갈산면 오두리 산 49번지 일원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고 소각하는 시설로 2십만 7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2035년까지 349만 4천 세제곱미터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하루 100톤의 가연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만약 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갈산면 오두리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부지는 간월호 수계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시 오염물질이 와룡천을 따라 간월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인근 남당항과 궁리항 등 어업자원의 피해와 관광사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천수만의 경우 홍성군 해상전체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홍성군의 쓰레기도 아닌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천수만에 환경오염을 유발되어진다는 사실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성군민의 동의없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무덤을 설치하는 것은 홍성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업체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청정농촌을 짓밟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에 대해 홍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갈산면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갈산면 오두리 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주식회사 KC환경개발은 갈산면 오두리 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홍성군은 간월호의 자연생태계 영향, 담수호 수질, 경관, 교통, 주민건강영향, 주민의견 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하여 설치불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허가 기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승인을 불허가 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홍성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홍성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9. 12. 18.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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