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5분 발언하는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장대근 기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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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 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인식장'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능동인 사업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권익신장을 위한 제안”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과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말 기준 우리군의 등록 외국인은 46개국의 2,410명입니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을 하면 약4천여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이며 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쓰리디(3D)업종인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산업구조상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노동과 농촌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지역에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는 인류애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외국인 지원 정책 제안을 금번 5분 발언을 통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생활 적응 지원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홍성이주민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케어프로그램, 상담실 운영, 각종 정보교환, 노동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홍성이주민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하고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장 안전교육 강화로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여건 개선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각종 재해발생을 보면, 주로 건설업에서 66.7%, 축산업에서 61.9%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노동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 내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생활 적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강화입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언어문제라고 합니다.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행위, 문화생활, 병원치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이용시 홍성군내의 경우 홍성의료원 외에는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도 언어문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인권실태 등 재 조명으로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이주민센터 역할강화, 노동여건 개선, 한국어 교육 등 복지향상을 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종합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더불어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