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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정례회기 중 자투리 교육 '눈길'
내년 1월 13일 예정된 지방지치법 개정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철저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1.12.15
▲ 행정학박사 최민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2년 인사권독립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홍주성역사관 세미나실에서 행정학박사 최민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을 2시간 동안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분리되어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기술 등을 현장중심 사례를 들어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이선균 의장은 사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준 최민수 제윤 지방의정연구소장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이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이 의장은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준비’라는 주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만큼 2022년 의회독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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