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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 사업장 당 100만원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2. 8. 17:45

용산구, 소상공인 사업장 당 10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원칙... 28일부터 현장접수 병행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2.08

                        ▲ 용산구 임차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카드뉴스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한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은 총 1만6350개소.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이체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소상공인으로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종사자 수 5인 미만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하고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접수 창구도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 한해만 500억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으니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