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 본문
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
1인 50만원… “청년들이 꿈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04
▲ 송파구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이달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시기임에도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작년 총 2,49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도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4.)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 2월~2022년 2월 졸업생),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취업자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신청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이동한 경우 전입지에서 접수가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 △2021년 취업 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로 (나이‧주소)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취업 여부)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졸업 후 2년 이내)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제적‧수료, (단기근로자)근로계약서, (現군복무자 제외)병적증명서 등을 스캔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송파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4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나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취업 장려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송파에서 어려움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복지신문 > 송파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 (0) | 2022.03.06 |
---|---|
송파구 삼전동, 건강취약 어르신에 ‘영양 3종세트’ 지원 (0) | 2022.03.04 |
송파구, 소상공인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이윤 9%로 상향 (0) | 2022.03.01 |
송파구, 코로나19 상담센터 ‘통합ARS’ 운영 (0) | 2022.02.24 |
석촌호수로 정원대보름 달구경 가요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