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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충청복지신문 2022. 4. 19. 08:23

서대문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총 11건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4.18

                            ▲ 서대문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일정으로 진행, 조례안 등 안검심사 총 11건을 처리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였다” 며 “분주한 시기이지만 끝까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구의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준 서대문구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검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8대 의회를 모두 정리하는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