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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6. 23. 17:40

관악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이달 27일~다음달 29일,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23

                                              ▲ 관악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을 해당 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선불형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구는 현장방문 시 카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8일까지 첫2주간은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보탬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