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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기간 9월 말까지 연장

충청복지신문 2022. 7. 25. 00:48

은평구,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기간 9월 말까지 연장
저녁시간 오후 6~9시 주차단속 유예…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1

                                          ▲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기간’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유예기간은 올해 6월까지였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일상회복이 더뎌짐에 따라 지역사회 의견에 수용해 한시적 유예연장 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저녁 시간대인 오후 6~9시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화물,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의 단속도 5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한다.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방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에 주차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산동 한 소상공인은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저녁 시간대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예기간 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준법 주차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