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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시행… 5개소→6개소 운영

충청복지신문 2022. 8. 31. 06:21

강동구,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시행… 5개소→6개소 운영
급한 일 생겼을 때 시간당 천원에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믿고 맡길 수 있어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8.30

                                      ▲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강동한별어린이집 내 보육실을 시간제보육실로 추가 지정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의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방문, 단시간 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일시 돌봄서비스다.

 

기존 시간제보육실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성내1동)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고덕1동) △구립 고덕숲어린이집(상일1동) △구립 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명일1동) △구립 또바기어린이집(상일1동) 5개소에서만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강동한별어린이집(천중로53길 19)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시간제보육실은 3년 이상의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근무하며 1개 반에 최대 3명까지만 수용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경우에도 시간당 본인부담금 4천원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육아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강동구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 부모이용기관을 통한 지역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커뮤니티,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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