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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품목 확대
현장 수요 반영, 기존 기저귀 지원 → 깔개매트 구입도 추가 지원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9.01
▲ 서울특별시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기존 지원물품인 기저귀 외에 깔개매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구입비 지원사업 출범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봄가족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원 물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기저귀 구입에 대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방바닥과의 마찰로 인한 피부염 등으로 기저귀 착용이 어려운 당사자나 침구 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되지 못했다. 깔개매트 구입비 추가지원은 침구오염 및 뇌병변장애인의 피부염 악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령은 2018년 만 5세
34세에서 지난해 12월 만 3세
64세까지 확대됐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시설 입소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8년 1,000명에서 올해 1,4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천 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추어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 관리에 힘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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