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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사회서비스 공공성 보장’ 촉구

충청복지신문 2022. 9. 3. 06:44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사회서비스 공공성 보장’ 촉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지회견’ 개최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9.01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폭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지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전국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중앙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월 평균 인건비 1억5천만원이 넘어갈시 0.5%로의 주민세종업원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받은 공익의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국가의 보조금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에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로 인해 조세 형평성등 차별적 부과에 대해 많은 민원과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면서 활동지원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 및 단체에 2020년 부산, 대구, 전남 등 각 지자체별 차별적인 세금 부과를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전 자치구로 세금부과 및 가산세(불성실 신고)가 최대 5년치 소급적용 하며 분쟁이 확산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 이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제한적으로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법인 또는 단체’라는 부분을 규정하여 감면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이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감면을 받는 타 법인·단체들과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안내가 확대됐고 각 기관들은 조세 형평성, 공익성, 신뢰성등 사유로 인해 조세심판원 및 법원 소송 등으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성 사업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년간 소급적용하는 등 과도한 집행이 발생되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일 행전안전부에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개정안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개정안 이나 여전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활동지원기관’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기초지자체에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납부의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제공기관협의체에서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제공기관협의체는 활동지원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활동지원기관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길 바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세종업원분이라는 세금 폭탄을 중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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