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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김수정 입력 2023.09.22
이달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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