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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 전액지원… 연 30만원 내 수리비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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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 전액지원… 연 30만원 내 수리비도

충청복지신문 2024. 2. 2. 10:43

양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 전액지원… 연 30만원 내 수리비도
 장경근   입력 2024.02.02

전동보장구 고장 시 연 30만 원 한도 내 수리업체 6곳서 방문수리 서비스
전동보장구 보험료 구 일괄 납부, 사고 보장 시 지불하던 자기부담금 없애

                              양천구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현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및 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전동보장구 고장 시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 수리업체 6곳을 통해 방문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이용건수는 1,100여 건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5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20만 원 한도에서 100%를 지원한다. 연 30만 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43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연인원 600여 명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고 보장 시 이용자가 지급해야 했던 5만 원의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 보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장애인의 외부활동 시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산하기관 등 총 17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권리인 만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