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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충남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 자망까지 확대 본문
홍성군, 충남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 자망까지 확대
“민관 협력으로 청정바다 만든다”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자망 어구까지 확대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자망 어구를 포함한 첫 폐어구 수매를 실시하고, 기존 통발 중심의 회수체계를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넓혀 보다 체계적인 폐어구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와 부표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한 뒤 사용이 끝난 폐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이다. 해양에 방치되는 폐그물과 폐부표를 줄여 해양 생태계 훼손과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홍성군은 지난 2024년 충남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적용 대상을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자망 어구는 부피가 크고 수거가 쉽지 않아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던 만큼, 이번 확대 시행이 바다 속 폐그물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매 방식도 개선했다. 자망 어구의 경우 100리터 전용 마대에 폐어구를 최대 4개까지 담아 반납하면 마대당 4천 원의 수매비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 통발 중심 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도 확대에 따른 운영 인력 부족과 수거 장소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군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조업 시기와 어촌계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수거 주기 운영은 물론, 어촌계 단위 공동 반납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회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어구 반납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 마련됐으며, 군은 폐어구가 장기간 방치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거해 해양환경 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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