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동물 보호법 본문
제정 91. 5.31 법률제437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43호(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개 · 고양이 · 토끼 · 닭 · 오리 · 산양 · 면양 · 사슴 · 여우 ·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법5454>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 제각 ·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시행일 98.6.14>>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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