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애완견 대중교통이용법 본문
1.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아래의 구정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승객의 금지행위)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③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정운행규칙 제30조
②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 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이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운수 당사자가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근거 중의 몇 가지 사항입니다.
①승차거부
②승객이 하차 전 출발
③승객이 승차 전 출발
◀승객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중 연관된
내용입니다.
①타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할 경우
2.지하철, 버스 등에 있어서 다음 지하철공사에서 보내온 답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시행내규 제50조(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에는 휴대금지품을 열차내 반입할
유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철 애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을 휴대승차 하였을 경우에는
5,4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및 철도청의 여객
운송규정에도 상기 내용이 동일함)
- 위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및 동 법 제90조에 (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의하고 있습니다.
3.정리하면,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 동물(개, 고양이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회원 여러분은 이점을 양지시키기 바랍니다.(승차거부시 운전자 20만원 과태료)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탐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 동물과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련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과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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