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간통 본문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세상에 간통죄로 고소할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가 가능하다. 아무리 바람을 피고 다녀도 법률상 처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인이 고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검사가 붙잡아다 처벌할 수 없다. 부인이 검사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세상에 바람 피는 사람들은 많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모두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할 마음을 가져야 고소가 되는 것이다. 은밀하게 바람 피는 사람은 단서가 잡히지 않으면 평생 바람을 펴도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어설프게 바람을 폈다가 즉시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많다. .
부인이 고소를 했다가도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부인의 의사에 따라 즉시 석방해주어야 한다. 검사가 석방하지 않고 있으면 불법감금죄로 오히려 검사가 처벌 받는다.
김씨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보통 고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산다 못 산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사전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다가 전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런 사실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동시에 이혼심판청구도 해야 한다. 이혼을 전제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만 해놓고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하다.
부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함께 집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대화는 했다. 부인은 이런 사실을 따지는 남편에게 자신이 참다 못해 고소했다면tj 이혼하자고 달라들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가진 전 재산을 부인 앞으로 넘겨 달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함께 간통한 것으로 고소 당한 젊은 여자였다. 남자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여자는 아직 30세가 안 된 처녀였다. 그냥 연애하는 기분으로 만났는데 젊은 여자가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간통피의자가 되다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한 집에서 부부로서 생활해야 하는 남자의 입장과 심정은 어떠할까? 세상에 이런 일이 적지 않는 것이다. 증거는 뒤 조사를 해서 확보한 간접증거에 불과했다. 그런 간접증거만 가지고 자백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도 애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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