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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부동산

[스크랩] 부동산 취득과 세금

충청복지신문 2005. 9. 23. 12:36
부동산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ㅁ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ㅁ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ㅁ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ㅁ 교육세

등록세 납부 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가져온 곳: [가나혼잔치]  글쓴이: KT-김규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