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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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과 세금 | |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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