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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부동산

[스크랩] 부동산 보유와 세금

충청복지신문 2005. 9. 23. 12:34
부동산 보유와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다.

1.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7.16 ~ 7.31
ㅁ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ㅁ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 참조


2. 종합토지세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츄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유토지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10.16 ~ 10.31
ㅁ 과세표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
* 적용비율 :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 등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

 
가져온 곳: [가나혼잔치]  글쓴이: KT-김규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