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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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와 세금 |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다. 1.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7.16 ~ 7.31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츄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10.16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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