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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부동산

[스크랩] 양도소득세의 계산

충청복지신문 2005. 9. 23. 12:33
-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50 % )

양도소득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

... 세 율( 9 % ~ 36 %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결정세액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ㅁ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ㅁ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2002 . 10 . 1이후 양도분부터)


2. 기타 필요경비


ㅁ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는 0 . 3 % )
- 건물: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3% (미등기는 0 . 3 % )

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소개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와 건물만 공제됨)

구 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면적 미만인 고가주택 좌 이외의 토지와 건뭎
3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25%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50%

양도차익의 30%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면적 45평 미만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이고 동시에 대지 150평 미만인 것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식과 주식 외 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5. 양도 세율

구 분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2년 미만 보유자산

40%

1년 미만 보유자산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 전매자산

70%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기본세율에 15%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주택수 판정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포함되는 주택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가격기준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주택 포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가져온 곳: [가나혼잔치]  글쓴이: KT-김규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