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양도소득세의 계산 본문
- 양도소득세의 계산 | ||||||||||||||||||||||||||||||||||||||||||||||||||||||||||||||||||||||||||||||||||||||||||||||||||||||||||||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ㅁ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면적 45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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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기본세율에 15%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 |
-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주택수 판정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 |
※ |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포함되는 주택 | |
- | 지역기준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 ||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
- | 가격기준 | |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주택 포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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