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타인이 자신의 애견을 괴롭힐 때 본문
제 1 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사람(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자료제공>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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