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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안내 본문

애완견의모든것/애견상식

[스크랩]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안내

충청복지신문 2006. 1. 18. 10:53

지난 2005. 5. 13(금)에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회의 참석기관 :

농림부 가축방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연맹, 서울애견인연합회, 동물복지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이상 8개 기관.

2. 회의 결과

피해 유형
애견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현행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개정안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