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애완견 유기에 관한 법문 본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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