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동물학대방지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제반 규정들 본문
제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 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 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1.5.31> |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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