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과 관련된 법문 본문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 설 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 설 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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