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애완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본문
애완동물의 탑승에 관한 규정(수탁수화물이나 기내진입수화물인
경우) 1. 수탁수화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의 1 & 2 참고) 2. 동물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해야하며 건강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이 되어서는 않된다. 또한 새끼를 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애완 동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건 강진단서, 예방접종, 수출입허가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신의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의 3참고) 4. 동물의 발병이나 사망에 있어서 소유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모든 동물들은 섬유유리, 강한 플라스틱, 금속이나 나무로 적재가 가능한 형태의 우리안 에 있어야 하며, 종이판지형태의 우리는 접수할수 없습니다. 6. 애완동물은 수탁수화물이든 기내진입수화물이든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오니 자세한 것은 JAL부산지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행하실때 수용량의 한계가 있으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수탁수화물로든지 기내진입수화물로든) 허가가 난 경우에는 수일안에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이 있음에도 다른 애완동물에게 허가가 났다면 공간이 가능한 경우 수탁수화물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내진입수화물로서의 허용조건 위 조건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동물을 직접 데리고 승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애완동물은 의자밑에 들어갈수 있는 크기의 우리안에 문제없이 들어갈수 있어야 합니다. 2. 탑승중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3. 탑승중 애완동물을 우리밖으로 내어 보내서는 안됩니다. 4. 애완동물은 다른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내어는 안됩니다. 5. 우리 하나에 한마리의 개나 고양이 혹은 2마리의 새만이 기내진입수화물로 인정되며 여 러분들이 그 이상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수탁수화물로서 수속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토끼,햄스터,거북이,뱀,기타등과 같은 동물들은 JAL화물사무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로 인해 앵무새등과 같은 특정한 조류는 워신턴조약 에서 나온 매우 엄격한 수출입법에 따라야 한다. 비록 승객들이 자신의 새를 가정의 애완 동물로 생각할수 있으나 해당관리국에 문의해서 엄격한 수출입절차가 매우 어려울수도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파충류, 곤충, 야생동물들은 엄격히 금지되 거나 긴 처리시간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멸종해가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그러한 동물을 이동시키려 한다면 관련당국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3. 일부국가에서는 오직 "화물"로만 도착하도록 인정합니다. 이것은 해당 애완동물에 대하 여 JAL화물부서에서 항공화물서류와 선화증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부 특정국가로 향하는 경우 공항 카운터에서 애완동물을 접수하지 않고 화물부서로 접 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하여 공항도착전에 확인해야한다. 4. 애완동물을 수용하는 화물칸은 일정기압이 유지되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다른 일반 수탁 수화물과는 별도로 위치하여 있습니다. |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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