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법문 본문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등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번쯤은 운전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 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 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 관련법문
철도법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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