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애완동물 사체소각과 관련된 대기 환경 보존법 본문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 · 피혁 ·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94] |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애완견의모든것 > 애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주운 강아지에 대한 권리문제 (0) | 2006.01.18 |
---|---|
[스크랩] 동물학대방지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제반 규정들 (0) | 2006.01.18 |
[스크랩] 애완견 유기에 관한 법문 (0) | 2006.01.18 |
[스크랩]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안내 (0) | 2006.01.18 |
[스크랩] 타인이 자신의 애견을 괴롭힐 때 (0) | 200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