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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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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모든것/애견상식

[스크랩] 애완동물 사체소각과 관련된 대기 환경 보존법

충청복지신문 2006. 1. 18. 10:53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 · 피혁 ·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94]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