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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종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린다

충청복지신문 2020. 2. 8. 15:51

예산군, 신종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린다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운영,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김현태  |  gusxo0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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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22:54:00  

            

      

  

▲ 예산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현태 기자] 예산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자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회의 시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역 내 식당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관내 음식업소에 손님의 발길이 줄면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평균 직원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군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2억 원을 투입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상품권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465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한다. 군은 코로나 감염증 예방 물품 등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가족 사랑의 날’을 실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군내 업체를 이용하고 이를 증빙한 직원에게는 예산국밥 시식권과 예산시네마 이용권 각 1매가 증정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향후 기업과 소상공인, 운수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동인구가 줄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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